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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연말정산] 의약단체,의료비 자료제출 거부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2.05 17:46

수정 2014.11.04 15:29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국세청의 고시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의료비 정산이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했던 국민은 올해에도 일일이 병·의원을 방문해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떼야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의,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는 5일 연말정산 간소화 차원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 165조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으로 밝혔다.

이 기관들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세청 고시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진료 자료는 환자의 기본적 인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로 이를 공단에 제출하면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산부인과, 정신과, 비뇨기과, 미용성형 등의 진료비 내역은 비밀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비 내역까지 건보공단에 집중된다면 정신질환이나 성병, 낙태처럼 민감한 사적 진료 내역과 병력들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 소원 제기, 개인정보 제출에 앞선 환자의 사전동의 절차 준수, 정부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치과, 한의원, 개인 병·의원의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간소화 제출이 부진한 것은 소득금액 노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간소화하는 법이 개정됐고 국세청장이 자료집중기간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법이 입법화됐다”면서 “건보공단이 수집하는 자료도 날짜, 인적사항, 수납금액, 의료기관 등이고 환자의 병명이나 진료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건의료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병원이나 규모가 큰 병원들이 소득공제 증빙자료 간소화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강제규정이 없어 소득공제 증빙자료 간소화에 참여하지 않는 병·의원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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