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KCT,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 허가서 교부
정보통신부는 한국케이블텔레콤 (KCT)에 대해 인터넷전화역무(VoIP)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를 교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서를 교부받은 KCT는 지난 3월 인터넷전화역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됐으며, 이번에 허가조건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서를 교부받았다.
KCT는 자본금 120억원으로 태광산업 및 큐릭스, C&M 등 18개 케이블TV사업자(SO)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전화 회사다.
정통부는 허가조건으로 ▲공정경쟁 질서유지 등 관계 법령준수 ▲사업의 성실이행 ▲인터넷 전화 통화품질 관련 의무 ▲ 역무이용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원처리와 안정적 역무제공 ▲가입자 정보의 불법사용 금지 ▲사업계획 이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이행결과 제출의무 등을 부과했다.
KCT는 이미 통신시장에 진입한 8개 인터넷전화역무 사업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예상된다. /bhkim@fnnews.com김병호 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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