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안 등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정부가 창업자금 융자,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혜택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기업은 배분가능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안과 시·도지사가 지역개발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는 ‘방재정법’ 개정안, 국제평화 및 안보에 관련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정부허가를 받게 하고 국제기구나 외국정부의 협조요청이 있으면 전략물자의 이동 및 수출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에 취업하려는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취업 체류자격(H-2)을 발급해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근로 자고용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로써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회기종료일은 9일이지만 주말이어서 정기국회 활동은 사실상 이날 종료됐다. 국회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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