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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료기관 허위사실 유포시 의법 조치할 것

윤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2.10 19:58

수정 2014.11.04 15:18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환자정보의 공개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행정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법에따라 조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최근 ‘성병·낙태, 남들이 알까 걱정된다’ ‘가정파탄 누가 책임지나’ 등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납세자를 선동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가 실시되더라도 환자의 병명은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고 의료정보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이 확인할수 있다”면서 “심지어 출력물에는 병원이름, 병과 등이 표시되지 않아 제3자는 부부일지라도 절대 알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의료기관들은 급여를 청구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병명, 진료일자, 조제약 등 환자 정보를 제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납세자 편의를 외면한채 사생활 침해 주장을 내놓으며 환자가 납부한 금액을 밝히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자신의 정보제출을 원하지 않는 환자들은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 제출 거부를 신청할 수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들은 간소화 서비스 시행에 앞서 환자의 정보 유출,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바 있다. 자료제출을 거부한 병과는 치과(51.1%), 한의원(37.9%) 등으로 이들 기관은 비보험 수입이 많기 때문에 수입 노출을 우려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분을 제외한 6개 사용내역에 대한 간소화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5일부터 모든 사용내역에 대한 간소화 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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