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으로 보편타당해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행위를 인정하지않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중 자본거래 규정에 포괄주의가 도입돼 재벌의 편법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매입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법인·부가가치세법 등의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105분의 5(4.76%)에서 106분의 6(5.66%)으로 인상돼 2008년까지 적용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자가 매입한 농수산물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경감해주는 제도다.
재경부는 공제율 인상으로 800억원 정도의 추가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의제매입을 신고한 21만5000명의 음식업자들이 1인당 37만2000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추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중 자본거래를 증·감자, 합병, 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이전)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재벌그룹의 계열사 간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적 이익분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 등의 행위나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으로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세무계산상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인정되면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규정으로도 부당하게 거래된 대부분의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해 과세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부당행위 대상으로 법령에 열거된 거래유형에 준하는 거래에 한해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자본거래에 대해 상속·증여세법의 완전포괄주의와 유사한 규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특수관계자들이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풋옵션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이익분여 행위를 추가해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의 부당 이전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했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급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증빙을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 건당 10만∼500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도 공급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세무관서에 서면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양도자 및 특수관계자가 직전 5년 기간 중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해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경우 소유비율을 출자자 단계가 아닌조합단계에서 계산하도록 해 외국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보완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가 없지만 외국에서는 개별 출자자 기준으로 계산해 25%가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완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도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 범위가 ▲연간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연간 3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이들은 각종 감면을 받을수 없고 추계과세를 할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세무사 1차 시험과목 중 영어가 토플(71점 이상),토익(700점 이상), 텝스(625점 이상) 등 민간어학시험으로 대체되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이 건당 탈루액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며 경마·경륜·경정의 환급금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 범위가 환급금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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