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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부담 줄이고 세원 확충기반 넓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1.17 17:59

수정 2014.11.13 17:57



정부가 17일 발표한 ‘2007년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최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대책’‘서비스업 활성화대책’ 등을 뒷받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중산서민층 지원 △세원투명성제고 △조세체제 선진화 등 4가지 목적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은 일단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일반 기업의 부담을 줄여 일자리 창출을 도우면서도 재벌기업의 편법거래에 대한 과세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세원확충 기반을 넓힌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중산서민층 지원방안은 자영업자 지원을 빼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고 재계 요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 인하는 빠진 채 자질구레한 대책만 포함돼 기업들의 투자촉진 의욕을 고취시키기에는 미진하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기업투자 촉진 대책 역부족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담았다.


거래처에 제공하는 판매수당이나 특정고객에게 쓴 비용을 접대비로 취급하지 않고 손비로 인정, 기업들이 접대비로 쓸 수 있는 여지를 더 확대한 것이나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으로 자회사에 다시 빌려주는 돈도 익금불산입을 인정하기로 한 게 좋은 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대학 등에 위탁한 연구개발(R&D) 비용의 일부에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한 것과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학교에 세금감면을 해주기로 한 것은 일반기업들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실린 대책으로 꼽힌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통화스와프 외에 통화선도, 선물, 옵션거래 등의 기말 손익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환율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헤지(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는 기초자산과 반대로 손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기초자산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파생상품에서 손해가 발생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는데도 거액의 법인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재벌기업의 편법 거래에 대해선 과세를 대폭 강화했다.

재벌 계열사들이 자본거래를 통해 편법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위해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상속,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규정과 유사한 자본거래 포괄규정을 신설했다.

이로써 재벌 계열사간 합병, 증·감자, 분할 등 모든 형태의 부당한 자본거래가 포괄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추진 셈이다.

이경근 재경부 법인세제과장은 “법원이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을 법령에 열거된 거래 유형으로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적 과세근거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에 자본거래 포괄 규정을 신설한 것은 대기업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지만 큰 도움이 될말한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민층 세제지원도 기대 못미쳐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의 범위는 넓어졌으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우선 음식점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인상해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줬고장애인 사망 후 유족에 대한 특소세 추징제도를 폐지했으며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대상에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차입금을 추가한 것 등은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여보려는 대책이다.

반면 정부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소폭 인상해 800억원 정도의 세액을 깎아주면서도 세원 확충 방안을 대폭 강화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익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복식부기를 의무화한 것이나 그동안 과세가 어려웠던 인터넷 ‘오픈마켓’ 소액 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가통신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하도록 한 게 그것들이다.


아울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 거부자의 범위를 연간 5회 이상 거부자 등으로 규정하고 탈세 포상금도 포상금 지급대상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춘 것도 세원 확충 방안인 셈이다.

전명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중산·서민층의 세제지원과 세원투명성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 등은 세원투명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조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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