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지역중소기업의 창업이나 시설투자를 위해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 업체는 경북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등이다. 융자지원액은 업체당 시설자금 8억원, 운전자금 3억원 등 총 11억원까지며 융자기간은 8년(3년거치 5년균분상환)에 연리 4.3%의 장기 저리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사업은 창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생산시설투자비, 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지금 등이며 기존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시설투자비, 공장 증·개축비 등에도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18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경북도(기업지원팀), 경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구미시 임수동)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kjbae@fnnews.com 배기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