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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길이 있다] 참여정부 부동산대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1.29 17:05

수정 2014.11.13 17:28



지난 2003년 5월 23일, 노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부동산대책(5·23대책)을 내놨다. 이후 지난 11일 완결판이라고 자신한 1·11대책까지 총 9번의 부동산대책을 쉼없이 쏟아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반값아파트 등 낮선 용어들이 등장하고 국민들은 4년만에 준 부동산 전문가가 됐다. 그러나 아파트값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은행 기준으로 전국 평균 30.4%(서울 49.7%, 수도권 44.3%)가 상승했다. 부동산정보업체의 통계로는 전국이 59.5%(서울 75.3%, 수도권 77.3%)나 올랐다.
‘9차례의 부동산대책과 집값 폭등’…참여정부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참여정부 출범 첫해 대책만 3번 발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행정도시 주변의 충청권 땅값이 꿈틀댔다. 정부는 5월23일(5·23대책) 수도권과 충청권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켰다. 이어 재건축 대책(9·5대책)도 내놨다. 재건축아파트의 중소형 평형 의무비율과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그래도 재건축값이 잡히지 않고 연일 상승하자 한달여만에 종합대책격인 10·29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췄다. 또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을 최고 75%(탄력세 포함)까지 인상했다. 판교신도시도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당시 정책을 주관하던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헌법이 허용되는 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했다”고 10·29대책의 성공을 장담하기도 했다.

■초강력 대책에도 시장은 코웃음만

이로 인해 전셋값 오름세가 진정되는 등 참여정부를 괴롭히던 부동산값이 잡히는 듯 하자 정부는 2004년 한 해는 비교적 조용했다. 그러나 시중유동성이 문제였다. 계속된 초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과 행정도시 등 개발지역 토지보상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재건축 개발환수제를 도입해 재건축 투기를 막고 판교분양 연기를 큰 내용으로 하는 2·17대책과 5·4대책을 통해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와 부동산 보유세율 단계적 강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이 약발을 내지 못하자 정부는 2005년 8월31일 마침내 2차종합판대책 격인 8·31대책을 내놨다. 종부세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개인별과세가 아닌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고 모든 주택의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바꾸고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했다. 또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김병준 정책실장은 “헌법만큼 고치기 힘든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런 유래없는 초강력 대책에도 약발은 넉달을 가지 못했다. 연말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이 들썩거리자 정부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고 “정부대책과 거꾸로 가면 돈 번다”는 말이 횡횅했다.

■약발 안먹히자 ‘돈줄 조이기’로 전환

이렇듯 위헌논란까지 빚을 정도의 대책에도 시장이 꿈쩍을 않자 2006년 3월30일 다시 대책을 내놓았다. 투기지역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강화하는 등 대출규제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래도 집값이 아랑곳하지 않자 11월 15일 공공택지내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도시 택지개발기간 단축 등을 통해 주택물량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큰 틀로 하는 하는 11·15대책을 내놓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07년 1월 11일 또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대해 9월부터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새로운 청약가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 담보대출자의 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자금에 압박을 가했다.
한명숙 총리는 이번 1·11대책을 일컬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중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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