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저출산·고령화를 막자…정부, 7.3조 투입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1.31 16:42

수정 2014.11.13 17:18


�늉쳬�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에 지난 해보다 27.3%가 증가한 7조3000억원이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31일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열어 저출산 분야에 3조4040억원, 고령사회 대비에 3조9063억을 투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부처별·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4인가족 기준 369만원)의 100%까지 확대해 전체아동의 70%까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들은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또 여성의 출산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수당이 월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겐 월30∼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산·어촌의 방과후 학교를 현행 19개군에서 88개군으로 크게 늘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학교 바우처(무료쿠폰)를 10만명에서 3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자녀수에 따른 출산크레딧 제도, 전기요금 감면, 청약가점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지역을 8개 지역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도 297곳에서 608곳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들의 일자리를 8만개에서 11만개로 늘리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노인돌보비 사업 등도 벌이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과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임금간의 가입기간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집·채용, 훈련, 승진, 해고 등 고용에서 연령차별을 막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인식개선사업을 전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