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등 현행 금융기관 도산 관련 법률들이 경제 전체의 효율과 시스템의 안정을 강조해 일정 부분 개별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어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금융기관 도산제도 개선 방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위원은 또 위기가 아닌 평상시 소규모 금융기관의 도산 절차까지 법원이 아닌 금융감독당국 주도로 진행되는 것은 법적·경제적 당위성이 미흡하고 적기 시정조치와 계약이전 등의 조항들도 외국으로부터 도입할 때 국내법과의 적합성을 꼼꼼히 따지지 않아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관 도산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사전적 시장규율 작동 및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따른 사후적 비용 최소화’라는 경제적 목표와 ‘이해당사자 간 공평한 배분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라는 법적 목표를 내놨다.
금융기관 도산에 따른 구조적 위험의 개념을 법제화하고 이에 따라 행정부가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이 구조적 위험과 직접적으로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히 판정해 경제 전체의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금융감독 당국이 절차적 권리를 독점할 경우 도산신청 남발 방지와 효과적 도산 처리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행정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당사자에 의해 감독 당국이 피소될 위험도 있는 도산에 따른 구조적 금융 위험의 개념을 더 객관적·법적으로 정립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도산 절차를 진행해 금융당국의 결정도 법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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