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는 지난 2006년 6월27일 파산 선고된 부산광역시 소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주주 및 임·직원 등 13명에 대헤 약 1847억원의 부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006년 8월25일부터 20007년 1월22일까지 총 7회의 부실금융기관 책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플러스저축은행의 주주 및 임·직원 등 총 13명이 출자자 대출 부당취급 등 총 199건의 부당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고 부실책임자별 책임금액을 확정한 바 있다.
예보는 향후 플러스저축은행 부실책임자들이 보유하거나 은닉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에 대한 재산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발견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저축은행에 2550억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320여개 부실채무기업 임·직원의 불법행위(분식회계에 의한 금융사기 등)에 대해서도 부실책임조사 및 재산조사를 동시에 실시키로 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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