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자료보전조치권한과 동의명령제의 도입이 무산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하고 공정위가 기업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때 각종 자료의 훼손이나 변조를 막기 위한 보전조치권한을 삭제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 공정위와 기업이 시정조치와 피해구제 등에 합의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동의명령제’ 도입도 보류했으며, 카르텔(담합) 등 위법행위자가 자진 신고하면 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발면제 규정도 삭제됐다.
그러나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오는 2010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됐고, 동의명령제 외에 위법행위를 한 기업이 피해당사자와 피해구제에 합의하는 조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의 경우 지난해 말 마련된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에 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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