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임시국회를 열 예정이지만 ‘민생 국회’가 될지는 미지수다.
사학법 재개정, 로스쿨 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민감한 이슈는 물론 반값아파트 등 부동산 관련법과 대학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법안 등 여론의 관심이 높은 민생관련 법안도 많지만 여야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여당의 집단 탈당으로 처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6일과 7일에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8∼9일과 12일까지는 관계 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정치·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순으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국회는 또 23일과 28일, 3월 5일과 6일 네 차례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산적한 법안 경제관련 법안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 안은 산적해 있다.우선 국내 자본시장의 대변혁을 꾀하기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환매조건부 분양제 도입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과 ‘반값 아파트’ 법안, 소득세율을 2%포인트 내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국세에 흡연세를 신설해 담배부담금과 담배소비세를 흡수하는 ‘흡연세법’, 대학등록금 인하관련 법안 등이 그것들이다.
경제관련 법안들은 정부가 지난 해부터 마련한 기업환경개선대책이나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법안들로 관련법들의 제·개정이 늦어지면 기업들이 그만큼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8개월에 걸쳐 만들어진 출총제 개편이 물거품이 돼 현행 출총제가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부의 ‘11·15대책’‘1·31대책’ 등에서 제기된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부동산가격공시법, 수도권정비계획법도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집단 탈당, 부동산법안 처리 걸림돌
‘1·11 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여당의원의 절반 가량이 집단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순항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탈당파 건교위 의원들이 1·11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민간부문 원가공개 확대방안에대해서는 탈당파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위원장인 조일현 의원과 건교위 여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강경 탈당파로 분류된다. 박상돈·장경수·홍재형·서재관 의원은 이미 탈당에 서명했을 만큼 집단탈당은 현실화되고 있다.
집단탈당이 결행될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건교위원 12명의 절반 이상이 무더기로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뀌고 건교위내 여당의 입지는 급격히 축소되고 부동산 후속입법은 순항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원가공개에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여당 탈당파들이 정부·여당의 부동산대책을 집단 비토할 경우 입법은 물 건너 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개헌문제 발목잡을 듯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문제도 민생국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2일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반대하고 개헌 제안 시점에도 의구심을 표시하는데 이런 개헌을 추진하면 정국만 혼란스러워진다”고 말했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민생국회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한 것은 개헌문제가 임시국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와 함께 여야가 사학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보여주는 첨예한 의견대립도 원활한 임시국회 운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하겠다고 벼르는 반면, 우리당은 ‘불가’를 못박고 있다. 반대로 로스쿨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여당이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단언한 반면, 한나라당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각각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우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에 따른 경선을 치르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rock@fnnews.com 최승철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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