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낙하산 인사를 막는다는 취지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공공기관 운영법’을 내놨다. 공기업의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5∼15명으로 구성되는 임원 추천위원에 반드시 사원 대변자 한명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원 대변자는 2명의 후보를 선정해 다른 추천위원들과 함께 임원 추천위원회에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것은 임원 추천위원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상임이사의 선임에 사원 대표가 관여한다는 점이다. 바로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감사의 선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사원 대변자가 경영진 선임 과정에 관여해 낙하산 인사인지, 절차가 공정한지 등을 감시할 수 있게 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 동안 공기업 경영진이 정치권의 전리품인양 나눠 먹기식으로 낙점돼왔던 관행이 개선되고 앞으로 낙하산 논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과거보다 진일보하고 언뜻 보기에 파격적이지만 보완할 허점이 적지 않다. 우선 우리는 임원 추천위를 통과한 3배수의 임원 후보를 넘겨받아 후보의 도덕성, 과거 실적 등을 따지게 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한다. 결국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자인 셈인데 위원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이고 부위원장이 재정경제부 차관이다. 더군다나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과반수의 민간위원들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정부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공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은 국가경쟁력 확보에 있다고 믿는다. 이런 점에서 경영진 감시와 임명 등에서 오히려 이사회의 권한과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게 효율적이다. 게다가 방만한 공기업의 비효율을 없애려면 민영화밖에 길이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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