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5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는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의사들은 고유권한 축소나 훼손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그대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의료행위개념신설 △표준진료지침 제정 △간호사 업무 △유사의료행위 근거신설 △설명의무 신설 등이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거리는 의료행위 개념에 ‘투약’을 포함시킬 것인가이다. 정부는 ‘통상의 행위’에 투약이 당연히 포함돼 있고 조제권은 기본적으로 약사에게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들은 의료행위 개념에 ‘투약’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미반영할 경우 투약권이 박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표준진료지침의 근거를 마련한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안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반면, 의사들은 의료행위를 규격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사의 간호진단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료법상 간호행위에 일정 부분 독립성이 인정되는 ‘요양상의 간호’를 공식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간호사가 진단을 하는 것은 의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유사의료행위의 허용도 쟁점이다.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유사의료행위를 선별·허용해서 제도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의사들은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의료에 따른 국민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에게 질병과 치료법을 설명하게 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국민 편익증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 “인수합병 절차 마련 등 25개 이상의 의료계 요구를 반영했는 데도 일부 시·도 의사회가 집단휴진을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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