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게임, 소프트웨어 등 문화콘텐츠를 비롯해 법률·금융서비스 산업도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심사와 국회 제출 등을 거친 뒤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은의 금융지원 대상을 현행 상품, 기술용역에서 법률, 금융,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져 서비스산업의 해외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국내 기업이나 국내인으로 제한돼 있던 대출 보증의 대상을 외국 정부, 외국 기업 등으로 확대해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의 현지 발주처에 국내 상업금융기관이 대출하면 수은이 이를 보증해 주는‘대외채무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외국 정부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채권에도 보증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본의 사무라이 본드와 같이 외국 정부가 국내에 들어와 국채를 발행하면 이에 대해 수은이 보증을 해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콜롬비아가 국내에서 국채 발행을 타진했다가 보증제도가 없어 무산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국내에서 외국 정부의 국채발행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소 수출협력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고 받은 매출채권을 수은이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에 납품하고 받은 원화채권을 수은이 미리 할인해서 매입, 대기업의 경영악화나 부도 등과 상관없이 수출협력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 수은의 최장 신용공여기간을 현행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 최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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