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방사무소 인력까지 동원, 주요 교복제조업체와 전국 판매대리점 등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6일 “학부모들이 공동구매 등을 통해 싸게 교복을 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문을 보내 신입생들의 교복착용 시기를 다소 연기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요청은 최근 교복가격의 거품논란이 확산되자 학부모들이 공동구매 입찰 등을 통해 교복을 값싸게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청별,학교별 재량하에 교복을 입는 시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따른 것이다.
이미 일부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장이나 교육청별로 학부모들에게 통신문을 보내교복착용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되면 학부모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교복착용거부 움직임과 맞물려 교복업체들에 대한 가격 인하압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난 5일부터 전국 5개 지방사무소와 공동으로 주요 교복제조업체와 판매대리점 등에 대한 대규모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교복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4개 메이저 업체와 각 판매대리점 등을 상대로 가격담합 여부나 학부모들의 공동구매에 대한 입찰방해행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재고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나 고가의 사은품,경품을 주면서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는 행위,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의 과장광고 여부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학부모단체들은 학생들의 교복에 수입원단 등을 사용해 1벌 가격이 70만원에 이르는 등 교복가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불매운동 돌입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한명숙 총리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