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모든 사무실에 대해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내 공기오염 방지조치를 해야 하고,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지금까진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사무실만 사무실 공기를 관리해 왔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이나 환기부족 등으로 새집증후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사무직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통해 미세먼지의 경우 업무시간동안 150㎍/㎥ 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석면 0.01개/cc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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