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통장 및 아파트분양권 불법 전매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청약통장·분양권 불법전매 합동단독협의체’가 구성돼 7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택지지구의 신규분양 단지 등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에 따른 저가분양아파트가 잇따라 쏟아지면서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총 8명의 합동단속협의체를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합동단속반을 통해 수도권의 모든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불법전매 조짐이 있을 경우 모델하우스 개장일 등에 맞춰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7일 당첨자가 발표되는 경기 수원시 화서동에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의왕 청계지구 휴먼시아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분양권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떴다방과 불법 거래당사자 등에 대해 첫 합동단속을 벌인다.
건교부는 합동단속반을 통해 불법 전매 및 알선·매매,불법 전매 등을 부추기는 전단지 배포 등의 혐의자를 대상으로 경찰수사 및 국세청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게 되며 청약통장이나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떴다방 등 알선자는 매매 당사자와 함께 관계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불법전매를 알선한 자나 매매당사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poongnue@fnnews.com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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