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유리 글라스락이 하나코비 락앤락과의 상표분쟁에서 승소했다.
삼광유리는 지난해 12월 삼광유리의 강화유리밀폐용기 브랜드인 글라스락(GlassLock)에 대해 하나코비가 유사 상표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나코비는 이번 가처분신청서에서 삼광유리의 글라스락이 자사의 락앤락(LOCK&LOCK)과 같이 락(Lock)을 사용하고 있어 유사 상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락(Lock)’은 ‘잠그다, 폐쇄시키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피신청인(삼광유리)의 지정상품인 주방용 밀폐용기와 관련해서는 그 상품의 성질 및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지퍼락, FOODLOCK 등 락(LOCK)과 결합한 상표가 10여개 이상 등록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락 부분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글라스락 상표는 락앤락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광유리 관계자는 “향후 하나코비 측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코비 측에 분쟁을 제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코비 측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한 후 조만간 대응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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