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개헌에 대한 문제는 당리당략에 의한 정략적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면서 “대통령이 제안한 원 포인트 개헌은 차기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기 전에 이성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5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에 해당하는 50만명이 개인 소유토지의 57%를 갖고 있으며, 총인구 4871만명중 땅을 한 평이라도 소유한 사람은 28.7%인 1397만 명에 그치고 있어 토지소유의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개정헌법에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미국식 순수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볼 수 없는 정부의 법률제안권과 예산안 편성권은 입법부의 기능을 약화시켜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의 분점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현행제도는 행정부 우위의 정부형태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국회로 이관하고 예산·결산 및 감사에 대한 전문기관인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전, 입법부과 행정부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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