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문화부)가 8일 발표한 ‘2007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내 골프장에는 현재 숙박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8월 말까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연보전권역일지라도 오염총량제(현재 8개 시·군)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또 골프장 내 숙박시설의 5층 초과 금지 규정도 폐지할 계획이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태안, 무주, 서남해안 관광레저 도시 3개 시범사업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현대건설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태안 관광레저 도시의 경우 올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태안읍 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442만평 부지에 들어설 관광레저 도시에는 108홀(회원제 36홀, 대중골프장 72홀) 규모의 골프장을 비롯해 테마파크, 첨단복합단지, 국제비즈니스단지, 공공 편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freegolf@fnnews.com 김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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