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현재 사업보고서 관련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코스피시장의 비에이치케이, AP우주통신,한국합섬과 코스닥시장의 세인,신라섬유,에이트픽스, 골든프레임 외 8종목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전·후에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해법인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는 불공정거래 예상 유형으로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우려 법인의 주요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가 손실회피를 위해 미리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결산관련 사업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매수를 유인하는 ‘주가조작’ 등을 꼽았다.
시장감시위는 특정 지점 또는 특정계좌에서 대량으로 매수·도 주문이 출회될 경우 미공개정보이용 여부를 점검하고, 특정종목의 주가급등·락시 당해종목에 대하여 증권사 객장 및 인터넷상의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매매차익이 많은 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특정법인의 사업실적 및 감사의견과 관련한 언론보도 또는 풍문이 있거나 발행주식의 시황이 급변할 경우에 신속히 조회공시를 의뢰하고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종목의 주가등락과 관계없이 즉시 매매심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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