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역모기지 상품의 지급 방식 및 대상, 보증료율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모기지 상품의 가입 대상은 6억원 이하 주택을 1채 갖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로 한정했다. 다만 주택가격의 기준을 공시가격으로 할지 기준시가로 정할지는 향후 주택금융공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역모기지 상품 가입자에게는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데 자녀 결혼이나 병원 치료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체 대출 한도의 30% 범위내에서 수시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한도 설정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가입자는 역모기지 상품 가입시 초기 보증료로 담보주택가격의 2%를 내고 연 보증료 명목으로 연금 보증을 한 금액에 0.5%를 부담해야 하지만 금융기관이 이를 대납한 뒤 추후 주택가격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금융기관은 이와 별도로 취급 중인 역모기지 대출의 연 0.2%를 주택금융공사에출연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가입자 사망 후 담보주택이 배우자에게 상속되지 않으면, 가입자가 담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등 금융기관이 연금 지급을 중단한 뒤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역모기지 가입자가 담보주택에 거주하면서 일부를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로 임대를 주거나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에 대해 총 보증금액 이상으로 충분히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3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고 오는 4월 법 시행 이전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전산시스템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면 빠르면 7월 정도면 역모기지 상품이 시중에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 대출금의 범위를 현행 주택자금대출에서 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임차자금, 중도금대출 등으로 명확히 하고 출연요율을 현행 최고 연 0.165%에서 0.3%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자금대출에 대해서는 기존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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