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9일 한국석유공사, 호주 우드사이드사와 동해 제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의 유전개발을 위한 ‘공동조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국석유개발회사가 국내 대륙붕에 진출하는 것은 지난 92년 미국 커클랜드사 이후 15년만이다.
이번 계약으로 우드사이드사와 석유공사가 각각 50%의 지분을 갖게 되며 탐사기간은 의무탐사기간 2년을 포함해 3차(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우드사이드사는 석유공사와 함께 연내 이들 광구에 대한 본격 탐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산자부는 지난해 8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을 개정, 동해 심해저의 울릉분지에 제8광구를 신설하는 등 조광권 설정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우드사이드사는 지난 2004년 국내 대륙붕 동해-1 가스전의 석유·가스 생산 이후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2005년 3월∼2006년 3월 기존 탐사자료에 대한 공동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수 개의 석유·가스 부존유망 잠재구조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동해 심해저에 대한 정밀탐사 및 시추가 이뤄지지 않아 매장 가능성과 구체적인 매장량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첨단 심해저 탐사기술을 보유한 석유개발 전문기업이 동해 심해저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과 세계적으로 심해저 탐사기술이 상당히 발전돼 기술적 한계가 극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전개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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