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2월25일)을 맞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사면안을 심의, 확정했으며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을 일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우선 당면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묵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서 사면, 복권은 12일자로 단행된다고 설명했다.
경제인은 IOC 위원인 박 전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등 160명에게 혜택이 주어졌다.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와 분식회계 관련자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인 사면과 관련 “첫째 경제 살리기 차원의 배려이고, 둘째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10년을 되짚어보는 의미도 있으며 관행적으로 부도덕한 잘못을 범했던 경제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대상자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계가 사면을 건의한 김우중 전 회장의 경우 고령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포함시킬 것을 검토했으나 대우그룹의 도산으로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여론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고령이나 건강악화 등 인도주의적 측면을 고려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전 공직자 37명과 정치인 7명, 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 경인여대 학내분규사범 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요 공직자로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권해옥 전 주공 사장,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이 특별감형됐고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 심완구 전 울산시장이 형집행 면제됐으며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사면, 복권됐다.
정치인은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의원, 권노갑 전 민주당 의원,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김현철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 이호웅 전 영린우리당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16대 대선 선거사범인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설훈 전 민주당 의원, 이상재 전 한나라당 의원 등도 사면을 받았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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