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찬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14명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달 출총제를 축소·유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 등이 금명간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어서 2월 임시국회를 무대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출총제를 폐지하되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상호출자 외에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법 시행일 이후 10년간 매년 10%씩 의결권을 축소토록 했다.
채 의원은 “출총제는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특히 자금력이 강한 상위집단은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중견그룹은 성장에 큰 장애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순환출자는 계열사에 ‘가공 의결권’이 생성돼 주식회사 제도 자체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해소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지난 8일 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에 임명됐으나 이번 개정안은 2004년부터 개인적 소신에 따라 추진해온 것으로 당론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부연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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