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건설교통부와 산하 공기업들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될 경우, 토지공사의 주택사업 진출 길이 열린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뼈대로 한 1·31대책 후속입법을 위해 마련된 이 개정안은 주공과 함께 토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 관리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택사업 진출을 호시탐탐 노려온 토공은 이달초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고위직들이 직접 나서 의원과 보좌관들을 만나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등 갖은 노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비록 임대주택사업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토공의 주택시장 진출의 빗장이 풀리는 셈이어서 향후 토공이 일반주택시장을 넘볼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지금까지 토공은 직접 주택사업을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금융기관과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상업시설 건설 등을 수행해왔다.
반면 주택공사는 토공의 주택사업 진출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누려온 주택사업에 대한 독점적 공기업의 지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주공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과 개별 접촉, 토공의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진출의 문제점을 낱낱이 설명했다.
주공은 국회에 제출한 ‘비축용 임대주택 검토 보고’ 보고서에서 “토공에 주택건설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2개의 주택정책 수행 공기업을 두는 것”이라면서 “공기업은 설립목적에 따라 정부의 정책 수행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토공에게 주택건설 기능을 부여할 경우 주택건설 인력 확충 필요에 다른 공공부문의 인력 중복과 비효율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의 설치와 관리, 정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로공사도 향후 도시건설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토공, 주공과 함께 도공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토공과 주공에 이어 도공도 향후 신도시 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 건교위 관계자는 “앞으로 주공과 토공이 댐 건설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공기업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조직 유지를 위해 밥그릇 싸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참여정부 들어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난무해 공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대와 개발이익 나눠먹기를 불러왔다”면서 “공기업 통폐합 및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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