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s)을 합친 이 용어는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 루머가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퍼지면서 부작용을 낳는다고 해 붙여졌다. 날로 심각해지는 인터넷 폐해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선 얼마 전 ‘스팸메일의 여왕’으로 불리던 한 남자 대학생이 검거된 데 이어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구글 검색엔진에 무방비로 드러난 사례도 있었다.
이렇듯 빠르게 정보화 시대로 발전하면서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아울러 이를 줄이려는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정보가 네트워크로 묶이면서 인터넷 자산이라 할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는 이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인터넷 이용자들은 가장 우려하는 역기능으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꼽았다. 19%가 개인정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의 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서는 결코 유비쿼터스 사회로 발전할 수 없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나 광고 메일 등 온라인 범죄에 악용돼 당사자로 하여금 전자상거래를 불신케 함으로써 정보통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정통부는 지난해 총 3만250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해 7908건의 행정 처분과 계도 조치를 내렸다. 또 10만3000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해 555개 사이트에서 노출된 15만9176건의 주민번호를 삭제했다. 또 구글 데이터베이스(DB) 검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5501개 사이트의 11만9181건의 주민번호를 삭제, 조치하기도 했다.
쓸데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i-PIN)’ 서비스를 개발, 보급했으며 CCTV, 무선인식(RFID)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도 개정했다.
올해에는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범사회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정보통신 사업자가 보안서버를 의무 도입토록 하고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위험도를 평가, 보완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를 지원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점검 대상을 4만개 사업자로 늘리고 법 위반 사업자에는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구글 등 검색 사이트와 P2P 사이트, 국외 사이트도 꾸준히 점검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의지다. 아무리 정보보호가 중요함을 강조해도 실제 이들이 나서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쉽게 공개하고 평가하는 수단인 ‘P3P’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비쿼터스 사회가 다가올수록 사이버 위협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이럴수록 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 정보는 내가 보호한다’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다. 정통부도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통해 누구든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세상을 누리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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