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담합) 차단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정부조달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특히 공공부문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대형 유통업체와 가맹사업의 하도급 부당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한 뒤 상반기중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부당 표시광고와 불공정 약관 사용, 다단계업체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감시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제약산업에 대한 조사도 14일께 마무리 짓고 제재 여부를 결정한 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특히 기업에 대한 과징금 경감 방안과 관련해 기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오승 공정위 위원장은 12일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과징금은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 성격을 갖고 있는데 과징금을 반드시 많이 부과하는 게 좋은 것인가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올해 가맹·유통 분야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독과점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5∼6개 독과점 업종을 선정, 중점 감시하고 방송·통신 융합관련 서비스 분야나 지적재산권, 인터넷 포털 등 새로운 독과점 분야에 대한 감시와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는 올해 서면 실태조사 대상을 10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건설교통부와 전문건설협회 등의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불공정거래 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10개 부처와 구축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대출금리를 더 물게 하거나 자금 지원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현재 3년인 방송사 재허가 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내 52개 법령에 대한 개선 작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해 공정위 내에 소비자 안전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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