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과세 불복관련 납세자들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될 심리자료를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자료 사전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혀다.
미리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과세예고 통지내용(또는 과세처분내용), 청구주장,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선결정례, 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이다. 또 심리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은 과세에 이의가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자, 이의신청자, 심사청구자 등이다.
강종원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1과장은 이와 관련,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자신들의 주장이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각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리자료를 열람하고 싶은 납세자(대리인 포함)는 e메일로 자료를 받거나 국세청(지방청)·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이후 추가로 제시할 보충의견이나 증빙자료가 있으면 3일 이내 심리부서에 e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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