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하순 관보 고시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생활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도 면제 대상이다. 지난 1·11대책때 밝혔던 다가구, 다세대주택(가구당 전용면적 18평이하)에 대한 50%경감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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