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건립을 막기 위해 주거용 면적비율에 따라 용적률에 차등을 두는 용도용적제를 도입하면서 고밀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경관조명 등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경관용적제를 가미하기로 했다. 용도용적제에 경관용적제 도입이 시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는 14일 시청에서 용도용적제 도입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열고 부산발전연구원이 마련한 용도용적제 방안과 부산시건축사회가 제안한 용적률 인센티브제 도입안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은 상업지역내에 주상복합 아파트와 같은 주거복합건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규제해 도시계획 용도지정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고 고밀도 개발에 따른 도시경관 훼손 및 주거의 질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용도용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발연은 부산의 인구 대비 상업지역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 등 다른 시·도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낙후된 지역과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발연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면적비율이 80% 이상 90% 미만일 때는 540∼66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주거용 면적비율이 낮아질수록 용적률을 높여 10% 미만일 때는 최고 700∼1300% 이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부산시건축사회는 용도용적제 시행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침체 가속화와 상업건축물의 공급 과잉, 원도심권 공동화 가속화 우려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상업지역에 주거복합건물을 지으면서 도시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 및 조경, 외관의 실루엣 및 스카이라인을 아름답게 만들고 보행자 전용도로 및 보행자 데크, 건물통과도로 등의 공공용 공간을 확보하거나 시각통로 등 개방감을 극대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을 추가로 주는 것이다. 건축사회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최고 25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시 경관과 환경이 개선되고 도심 공동화를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업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방안을 적극 수용해 하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 용도용적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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