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5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지연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 차관은 또 “동의명령제, 동산담보제도 등 1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서 빠진 부분들을 포함해 2차 대책 때는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11 대책 발표 이후 최근 부동산 시장은 확연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주 연속 하락하고 분당, 과천, 산본, 용인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도 모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정치권 동향을 감안할 때 입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위험이 있다”면서 “여야가 대승적 관점에서 관련입법을 반드시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또 “1차 기업환경개선대책 당시 논의가 완료되지 못해 포함하지 못했던 과제, 신규로 발굴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오는 6월까지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2차 대책에는 법률제도 개선, 환경규제 개선, 중소기업 구조조정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법률 관계 문제 때문에 1차 대책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다”면서 “동의명령제나 동산담보제도 등은 논의와 검토를 했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2차 대책 때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차 대책 당시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 입지금지 규제를 산업단지에 한해서 상류방향 5㎞에서 2㎞로 완화했는데 개별공장도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면서 “경제 5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입지, 인력, 물류 등 다양한 과제도 면밀히 검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차관은 ‘쌀 중에서 덜 민감한 8개 품목을 제외키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지 협상단에 확인한 결과 이같이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관련 입법의 차질 없는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입법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국회 등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던 부동산 가격이 1월 이후 진정되고 있지만 현격히 내려간 것은 아니다”면서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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