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명박 X파일, 10년전 선거법 위반이 전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15 20:58

수정 2014.11.13 16:24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인 ‘2007 국민승리위원회’(위원장 김수한)는 15일 박근혜 전 대표의 법률특보인 정인봉

변호사가 제출한 일명 ‘이명박 X 파일’과 관련, 과거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로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경선준비위 이사철 대변인이 전했다.

정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는 선거법 위반 당시 관련 신문 기사 스크랩 내용과 판결문, 국회 회의 의사록 등으로 새로운 사실은 없었다.


이 대변인은 “정 변호사가 이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서 “이미 10년전 결론난 사안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어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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