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심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려면 사전에 환경생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또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생태면적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토록 하는 ‘생태면적률’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서울 송파·거여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시범 실시된다.
환경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 전에 보전지역과 생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공간화한 환경생태 계획을 세우게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11월까지 입지선정과 공간배치 등 도시 특성에 적합한 환경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환경생태 진단 및 목표를 제시하는 도시환경 지표도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시 녹지 조성과 옥상 녹화, 투수층 확보 등을 통해 생태 면적을 30∼50%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생태 면적률’ 제도 시범사업을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벌인 뒤 의견 수렴과 법제화를 거쳐 오는 2009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 대도시의 1인당 녹지면적은 4.9㎡로 워싱턴 50㎡, 빈 25㎡, 런던 9㎡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7월부터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주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사업장 총량관리 제도를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토피와 새집 증후군 등의 환경성 질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법 제정과 어린이 환경건강보호 종합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대도시의 1인당 녹지면적이 4.9㎡로 워싱턴 50㎡, 빈 25㎡, 런던 9㎡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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