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현물 출자를 통한 신종 우회상장 사례가 잇따르면서 향후 불건전한 우회상장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현물 출자 등은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우회상장과 유사한 신종 우회상장 사례”라면서 “규제가 없는 신종 우회상장을 통한 불건전 우회상장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관리방안을 마련해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상장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그 동안 사례가 거의 없어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이 내놓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규제를 피하기 위한 신종 수법으로 등장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주식 스왑과 같은 내용의 규제를 현물 출자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심사 대상은 현물 출자를 통해 상장사가 비상장사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가 되고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로 우회상장을 위한 현물출자 공시 시점에 증권선물거래소가 경영권 변경과 우회상장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회상장사는 현물 출자를 공시하기 전에 거래소와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공시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공시일 당일에 한해 매매를 정지하고 요건에 미달하면 공시 시점부터 우회상장이 완료될 때까지 매매를
못하게 한다.
또 우회상장 완료가 확인되는 시점에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년간 우회상장 종목임을 표시하고 그렇지 못하면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밖에 비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현물 출자를 통해 취득한 상장사의 신주에 대해 서는 주식 스왑과 동일한 매각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감독당국은 이런 내용으로 3월 중 상장규정을 개정해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현물 출자 공시를 하는 기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지난해 6월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 규제책이 마련된 이후 우회상장 건수는 1∼6월까지 62건에서 6월 이후 16건으로 감소했다.
/cha1046@fnnews.com차석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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