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대부업체와 연관된 대출, 사무수탁 등 모든 거래에 대해 휴업에 들어갔다. 제1금융기관들이 잇따라 사업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저축은행들도 관련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설 이전 금감원으로부터 발송된 ‘대부업자와의 여신거래 및 자산유동화 지원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공문을 받은 이후 대부업 대상 사무수탁 업무를 잇따라 중단키로 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기존 대부업 관련 사무수탁 업무를 해온 곳을 비롯해 씨티은행,국민은행 등 관련 업무를 준비해온 곳도 일단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 내용이 ‘원칙적 허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상 규제’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기관이 허용하는 척 마는 척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하다보니 업계에서는 분위기에 눌려 알아서 포기하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A은행 관계자는 “공문을 전달받고 해당 사업을 몇 년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의견이 높다”면서 “공문과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감독당국의 입김이 있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도 “금감원에서 공문을 보내 읽어봤지만 도무지 거래를 허용한다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의미를 알 수가 없어 금감원에 확인전화를 한 적이 있다”면서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지만 그쪽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져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은행은 감독당국의 의중이 명쾌하게 읽힐 때까지 당분간 해당 사업을 접기로 했다.
특히 이같은 공문은 1금융권에 이어 109개 저축은행에도 일괄적으로 내려갔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각 저축은행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에 매분기 보고하는 ‘대부업자 앞 여신현황보고 대상’에 대부업자에 대한 직접대출은 물론 간접대출도 포함해야 한다. 간접대출은 대부업자가 취급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대출)의 인수 등에 관한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은행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일 뿐 나른 의도는 없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은행검사1국 김진수 팀장은 “공문 내용을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이라면서 “외부에 공문전달 이후 전화 등을 통해 사업 중단을 조장한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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