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윤리문제 등으로 논란을 거듭해온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 범위가 오는 3월 중 확정된다. 또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비 관리 인증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제2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줄기세포 연구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과 관련해 ‘제한적 허용’과 ‘한시적 금지’ 등 2개 방안을 놓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만큼 다음달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연구의 허용 범위에 관한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시적 금지안은 충분한 동물연구와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기초기술을 쌓은 뒤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자는 방안이다. 반면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되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잔여난자’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줄기세포주 연구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보고만 하도록 하는 방안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생명윤리법을 위반할 경우 배아연구 참여를 제한한다.
정부는 또 연구비 관리의 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수행실적 평균 규모가 연 30억원 이상인 연구기관(2005년 174개)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 인증제’를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연구비 관리 인증제는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대해 3년간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정산보고 면제, 간접경비 비율 산출시 3%포인트 우대, 대학의 경우 교육부의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시 A등급 수여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sejkim@fnnews.com 김승중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