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분양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민간 택지가 전국에서 11만8000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박기 등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이 ‘스톱’된 곳은 전국 9개 사업장, 11만7900여평에 이른다.
서울에서는 성동구 성수동1가의 1만2000여평의 사업지 중 업체가 전체 택지의 95%를 확보했으나 나머지 5%를 사들이지 못해 사업을 못하고 있다. 땅주인들은 매도 자체를 거부하거나 평당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불러 택지 비용 증가는 물론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민간사업자가 9400여평 중 85%를 확보했지만 나머지 15%를 매수하지 못해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또 대구시 중구에서는 5000여평 중 98%를 확보했으나 2%가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울산시 남구에서도 5%의 땅을 보유한 주인들과 협상이 안 돼 2만4500여평의 택지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이밖에 경남 거제시에서는 1만8700여평 중 5%의 땅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몇 년째 표류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 지연 사실을 잘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처럼 알박기나 매도거부로 주택사업이 난항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이 50% 이상의 택지를 확보하면 해당 지역 전체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민간과 공공이 같이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간이 ‘3분의 2 이상’의 땅을 확보했을 경우에 민간-공공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결과는 미지수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