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중 국내 유가가 국제유가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이는 비교기준 자체가 잘못됐으며, 이번 정유사간 가격담합 기구로 지목된 ‘공익모임’도 유사휘발유인 세녹스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였습니다.”
국내 정유업계가 공정위의 이번 담합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정유업계는 특히 국내 석유시장의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담합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부 정황만을 토대로 526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은 사실상의 ‘폭거’라며 강력 규탄하고 있다.
■정유업계, 가격담합 결정은 ‘어불성설’
공정위는 22일 정유사 담합에 대해 19조1항을 준용, ‘정황상 담합’을 결정하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조치를 단행했다.하지만 업계는 이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담합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담합 ‘철퇴’를 맞았다는 것.
업계는 공정위가 담합주도 모임으로 지목한 ‘공익모임’과 ‘일부기간 국내제품가격 상승’의 경우 지난 21일 전원회의에서 충분히 해명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공정위가 조사를 실시하면서 일부회사 자료에서 ‘공익모임’이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찾아내 담합 증거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주장하는 공익모임은 불법석유제품이 판칠 때 정부(산자부) 요청으로 석유협회 및 정유사, 법무법인,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이 함께 구성한 ‘불법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TF팀’이었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 2004년4∼6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국제제품가격보다 크게 상승한 것은 당시 정부정책에 따라 제대로 국제유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나중에 유가하락시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아울러 국내 석유도매시장은 수출입이 자유로운 완전경쟁시장으로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데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투명한 가격 결정구조 등을 감안할 때 담합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기간동안 업체간 담합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기간중에 제품별 가격변동 폭을 보면 업체별로 상이하고, 가격변동성향이 정반대인 경우까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검토
업계는 일단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유사들이 강력 대응키로 한 것은 담합을 하지 않았다는 자신감이 있는데다 미국 등 선진국의 최근 담합조사가 모두 ‘무협의’ 처리됐던 것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기나 소비자 불만이 고조될 때마다 정유사 담합조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진행된 50회이상의 조사에서 정유사들은 모두 무협의 처리를 받았다.이는 유수의 경제분석기관에서 정유사 가격과 물량 추이를 분석했지만 유사한 가격패턴이나 담합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유사 직원중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합의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경질유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전체에 대해 그것도 전국시장에 대한 도매공급 가격을 합의했다고 판단,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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