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형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민간 발주 공사에도 대형 업체들을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건설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들의 도급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중 공사금액이 74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이 제한된다. 대형 건설업체는 조달청이 시공능력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1∼6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회사로 190개 정도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형업체 수주 하한을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지만 정부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는 현행대로 74억원 기준을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74억원(500만SDR) 이상인 정부 발주 공사는 외국업체에도 개방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상향조정할 경우 제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아울러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 제한을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발주에 대한 수주 제한은 △발주처에 대한 시공사 선택권 제한 △대형건설사들의 반발 △법률적인 문제 등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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