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이 됐던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교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에 넘기기로 해 3월 임시국회 내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건교위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에서 실시하되 분양가 공개는 수도권에 한해서 우선시행하도록 하는 해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도권 이외 지역도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시행키로 했다. 당초 분양가 공개는 수도권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기로 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원가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내역 공시제도로 용어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택지비 평가 기준은 정부안 대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경매·공매,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매입,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분양가 내역 공시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위헌논란이 있을 수 있어 법사위에 넘기기 전에 정부와 학계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양가 내역 공개를 전용면적 25.7평 이하만 하자, 주상복합과 재건축·재개발은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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