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은 최근 서울증권 강찬수 회장이 검찰로부터 증권거래법 제42조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불기소이유고지서를 검토한 뒤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항고를 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민주금융노조는 강찬수 회장의 투기적 행태와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기소유예로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불기소이유고지서를 검토한 뒤 항고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강 회장의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를 보강, 곧 항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회장은 2005년 12월21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대주주인 QE인터내셔널(일명 소로스펀드)로부터 서울증권 주식 174만주를 주당 642원, 총 11억2000여만원에 취득했다.
민주금융노조는 당시 강 회장과 소로스펀드 사이에 이루어진 주당 642원의 매매는 전일 서울증권 주가 1685원을 감안하면 투기적 고율배당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선진금융기법의 허울속에 이루어진 외국 사모펀드의 투기적 행태가 입증된 단적인 예”라며 “증권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만큼 금융감독당국과 증권협회는 강 회장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