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피

샘표식품-마르스1호 지분 갈등 골 깊어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3.20 08:56

수정 2014.11.13 14:33

샘표식품이 지난해 9월 취득한 우리투자증권 사모펀드 ‘마르스1호’의 샘표식품 지분 24%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샘표식품과 마르스1호간의 지분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은 오는 21일 열리는 주주총회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샘표식품측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 소송도 제기할 태세여서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20일 “마르스1호가 지난해 9월 시간외매매로 15인으로부터 취득한 샘표식품 지분 24.12%는 증권거래법 제21조에 위배되는 만큼 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동안 10인이상으로부터 5% 이상 지분을 취득할 때에는 공개매수를 해야함에도 사실상 장외거래인 시간외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은 의결권 제한 요소에 해당된다는 것.

반면 마르스1호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르스1호 관계자는 “지분 취득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질문이 와서 답한 뒤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15인 중 9인이 외국인 신분이었으며 현행 법상 시간외매매는 명백히 장내매수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모두 양측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마르스1호측은 샘표식품의 지연공시 분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날 심리가 열려 결과가 공표될 예정이다.

한편, 마르스1호측은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샘표식품의 지연공시 지분에 대한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장내에서 샘표식품 지분을 잇따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우리투자증권 창구를 통해 샘표식품 매수된 주식수가 8만여주가 넘었다.

/hu@fnnews.com 김재후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