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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대가족 요금제 전기료 줄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4.01 14:54

수정 2014.11.13 13:53



한국전력에서는 지난 1월15일부터 대가족 요금제도를 도입했다. 세 자녀 이상이거나 부모와 동거 등으로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구원 1인 증가시 월 전력소비량은 평균 29.5㎾h가 증가한다.

대가족 요금제도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 5인 이상이거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0%인 158만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가족 요금제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한전 지점을 방문·신청하거나 전화로 접수한 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며 인터넷의 한전 사이버지점(www.cyber.kepco.c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가족 요금제 신청고객에 대해서는 월 300㎾h 초과∼600㎾h 이하 사용량에 대해 각각 누진단계(6단계)를 한 단계 낮춰준다.

예를 들어 한달에 400㎾h를 사용한 고객은 3단계인 ㎾h당 168.30원을 적용받아 원래 7만490원인 전기요금을 6만1360원만 내면 돼 9130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 500㎾h 사용고객은 4단계인 ㎾h당 248.60원을 적용받아 11만5550원에서 2만2530원이 적은 9만3020원, 600㎾h 사용고객은 5단계인 ㎾h당 366.40원을 적용받아 19만4830원에서 5만4070원이 적은 14만760만 내면 된다.

그러나 300㎾h 이하 사용고객까지 확대하는 것은 누진제 보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고 600㎾h 이상 사용고객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기소비 절약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돼 제외됐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고객들이 조속히 이를 신청해 전기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전력 포천지점 노상곤 고객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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