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열린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서 위피 없는 ‘논(Non) 위피폰’이 인정되면서 외국산을 포함한 저가폰이 시장에 속속 나올 전망이다.
KTF의 ‘논 위피폰’ 출시로 인해 촉발된 이번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 결여’라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게 됐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는 저가 단말기로 가입자 유치전을 벌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위피 없는 휴대폰 허용
지난달 30일 열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KTF가 신청한 ‘KTF-KT아이컴 합병 인가조건 이행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키로 함에 따라 ‘논 위피폰’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
KTF의 합병인가 조건 이행계획에는 ‘2004년 12월 이후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에는 반드시 위피를 탑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강대영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무선인터넷 기능 없이 음성·화상·로밍 등의 단순 기능만 하는 휴대폰은 위피 탑재 의무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장관 보고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에 ‘논 위피폰’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고객 혜택 강화된다
정통부의 ‘논 위피폰’ 허용 정책으로 인해 저가폰이 시장에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중순 ‘논 위피폰’을 불법 출시해 업계의 분란을 일으켰던 KTF는 LG전자의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용 ‘논 위피폰’(LG-KH1200) 3만5000대를 대리점에 공급해 놓은 상태다. 3세대(G) 최고 30만원 보조금을 고려하면 이 제품은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다. KTF는 이달 중 팬택이 만든 저렴한 논 위피폰도 출시할 계획이다.
SK텔레콤도 ‘논 위피폰’을 서둘러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논 위피폰이 나오는 시점은 4개월 이후”라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표준인 HSDPA가 본격화된 국내 이통시장에 무선인터넷 기능이 없는 외국산 휴대폰도 대거 상륙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통부 정책결정 불만 고조
정부의 ‘논 위피폰’ 정책을 바라보는 일부 이통사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KTF가 ‘3G 1위 업체 등극’ 목표 달성만을 위해 ‘논 위피폰’을 출시, 위피 탑재를 의무화한 KT아이컴 합병인가 조건과 상호접속 고시를 동시에 위반했기 때문이다.
정통부의 모호한 정책 결정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정통부는 KTF의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 변경’은 지난 2005년 1월 바뀐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과 동일하다고 설명한다.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에는 ‘2005년 4월 이후 출시 단말기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검증을 받은 위피 인증 도구를 사용해 자체 인증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SK텔레콤은 ‘논 위피폰’을 이미 출시할 수 있었다는 게 정통부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반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체 인증을 논 위피폰 출시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SK텔레콤은 정통부에 ‘논 위피폰’ 출시에 대한 법적 가능성 여부를 지난해 9월 서면질의 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살깎기 경쟁 치열
업계는 ‘논 위피폰’으로 인해 저가폰을 앞세운 가입자 뺏기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논 위피폰’은 빠른 데이터망이 특징인 3G에도 불구, 데이터 수익을 낼 수 없다. 따라서 ‘논 위피폰’ 보급 및 고객 확대는 결국 제살을 깎는 ‘양날의 칼’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논 위피폰은 아파트 부지에 1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은 셈”이라며 “수익성 저하 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LG텔레콤도 “논 위피 폰은 사업자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KTF의 생각은 두 회사와 전혀 다르다. KTF는 “값싼 논 위피폰은 초기 3G 시장을 조기에 띄우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hkim@fnnews.com김병호IT전문기자 허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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