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불량보호구와 방호장치의 유통을 막고, 근로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수거검정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11종과 프레스·전단기, 압력용기 등 유해·위험기계에 부착되는 방호장치 14종 등이다. 전국의 보호구와 방호장치 제조·수입업체와 유통상, 건설현장 등 근로자가 있는 모든 장소에 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되면 제조와 사용이 금지되고, 제품 진열도 할 수 없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받은 제품은 합격마크 ‘안’이 붙어 있고 제조형식 등이 기록돼 있다. 제품의 합격여부는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호구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마지막 보호수단으로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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