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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논란 4월국회 통과 못할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4.24 17:12

수정 2014.11.06 03:11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민주주의가 후퇴된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반면, 법무부 등 수사기관은 ‘불법감청에 대한 통제로 오히려 사생활이 보호될 것’이라며 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정형근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병합돼 소위의 ‘대안’ 형태로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다.

개정안은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의 길을 열어 놨고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이를 어길 경우 10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불법 취득한 통신사실의 증거사용을 막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최대 1년 보관하도록 했다.
통신비밀 관련 범죄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수사기관이 손쉽게 휴대폰을 감청하고 전국민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일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재논의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시급히 입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법안은 철저한 통제 하에 국가안보와 범죄수사에 필요한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했다”면서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가 있어 휴대폰 감청도 허용됐으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는 감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또 “수사·정보기관의 직접 감청을 처벌하고 불법감청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불법감청에 대한 통제장치가 강화되어 국민의 사생활은 더욱 보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논란이 확대되자 당초 예상했던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27일 본회의에 표결은 힘들 전망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 감청 대상범죄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전체회의에서 논의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의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4월 임시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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