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국정홍보처는 지난 3일 재정경제부, 교육부, 법무부 등 10개 중앙부처 이용자들을 상대로 37만건이 넘는 무더기 이메일을 살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홍보처의 주기능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내 홍보업무 조정, 국정 여론수렴, 정부발표 사무 등”이라며 “그러나 최근 국정홍보처는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무법기관이 되었다”고 말했다.
즉,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아니라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단체로 전락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처리를 독려하는 국민연금법, 임대주택법, 로스쿨법 등은 민생과 밀접히 닿아 있다. 또한 이 같은 입법활동에는 국회 원내 교섭단체들의 신중하고 원만한 합의와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 기능이다. 국정홍보처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법안 처리를 강권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국민들에게 이메일로 살포한 것은 헌법을 무시한 초법적 월권 행위에 다름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행정기관의 탈을 쓴 채 정치 단체와 다를 바 없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정홍보처는 더 이상 공무를 빙자해 국민 혈세를 허비하지 말고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